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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5년 신청안내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본 공고를 통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1천원)**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공급합니다.
✅ 천원주택이란?
-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월 임대료 3만원 (기존 임대료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
- 최대 6년간 천원주택으로 거주 가능, 이후 신혼·신생아 임대조건으로 추가 거주 가능(최대 10~14년).
📅 모집일정
구분일정비고
모집공고일 | 2025년 2월 10일(월) | 공사 홈페이지 공고 |
신청접수 |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인천광역시청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5년 6월 5일(목) | 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
입주 마감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공급주택 개요
- 공급세대수: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주택규모: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공급지역: 인천광역시 전역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
- 임대조건:
- 천원주택 기간: 최장 6년 (2년 단위 재계약)
- 임대료: 월 3만원 (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2.10.)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2018.2.11.~2025.2.10.)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지원대상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시 2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은 아래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항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 자녀 수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장애인 등록 여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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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 접수시간: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유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수.
-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계약취소 사유: 입주 전 혼인신고 미완료(예비신혼부부), 허위서류 제출 등.
📞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방문 접수처: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결론
인천도시공사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 일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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