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최근 청년층의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다양한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저축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저축 기간 동안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보다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에 맞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가입 자격 및 조건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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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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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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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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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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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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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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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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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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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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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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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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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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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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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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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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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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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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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금융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의 장점과 단점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쉽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저축 기간이 5년으로 길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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