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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부담 뚝! 서울시 청년 1만 명에게 최대 40만 원 지원받는 법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책이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시작되었는데요,
서울시 청년이라면 이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시는 2025년에도 무주택 청년 가구 1만 명에게 최대 40만 원을 실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소년 부모, 가족돌봄청년 등은 우선 선정 대상이에요.
📌 신청 대상자 수: 총 10,000명 (상반기 6,000명 / 하반기 4,000명)
📌 지원 항목: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최대 40만 원 (생애 1회 한정)
✅ 신청 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연령: 만 19~39세 (1985.01.01~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 요건: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 (월세 × 100)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면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월) 10:00 ~ 4월 14일(월) 18:00
- 신청 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
타이틀
설명
youth.seoul.go.kr
※ 세부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확인!
✅ 누가 우선 선정되나요?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청년이 신청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우선 선발 대상 예: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꼭 확인하세요! 제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이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사유
☎ 문의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 1877-9358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10,000명(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5. 1. 1. ~ 2006. 12. 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022. 1. 1. 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5. 1. 1. ~ 2006. 12. 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022. 1. 1. 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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