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요건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총정리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보고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신청하는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교육 수강 후 상담 진행
- 구직활동 진행 및 실업인정 절차 이행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괴롭힘, 부당한 근로 조건 변화 등의 사유로 퇴사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