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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고일: 2025년 2월 10일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모든 업종 지원 가능 (단, 배달이 주업인 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 상이
3. 유형별 지원 방식
유형 1: 신속지급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상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가능
- 신청일 기준 배달비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 사용자의 경우 2025년 내 추가 사용 실적에 따라 지급
유형 2: 확인지급 (4월부터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택배·퀵서비스·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
-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포함
- 배달·택배비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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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유형 1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 유형 2 (확인지급): 2025년 4월 ~ 예산 소진 시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전용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 사업자 등록번호
- 신청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계좌정보 등)
-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확인지급 대상자만 해당)
- 검증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정보 및 매출, 배달·택배비 실적 검증 후 대상자에게 지급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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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후 증빙자료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6.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상담 (24시간 운영, 상담원 채팅 09:00~18:00)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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