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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
- 유동화 한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 유동화 방식:
- 연금형 상품: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
- 서비스형 상품: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유동화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 노후 소득 보장: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함으로써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보험 활용도 증대: 기존에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험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 요양 및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형 상품을 통해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등을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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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이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여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2025년 3분기부터 시행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이 단순한 유족 보장 기능을 넘어 생전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실질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각 보험사의 구체적인 상품 출시 계획을 살펴보며,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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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1rpoGH-DW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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