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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 갱신 가이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형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휴대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신분증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C 운전면허증을 통한 발급
- IC 운전면허증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IC 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IC 운전면허증 수령: 신청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IC 운전면허증 태그: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폰 뒷면에 IC 운전면허증을 접촉시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완료: 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참고: 스마트폰 교체 시에도 IC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준비물
-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신청만 가능
- ※ 단, 온라인 신청 시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사진 1매 제출(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매)
- 수수료
- - 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 국문 21,000원
- - 갱신·재발급·신규 신청 시 영문, 국문 15,000원
- 기타
-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 및 2개 이상의 앱(모바일신분증, 삼성월렛 등 민간개방)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를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QR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함
- 발급조건
- -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
- - 본인명의 스마트폰
- -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가능한 자
※ 발급 불가
· 법인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단,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명의 휴대폰 및 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
·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tplus(티플러스) (단, LGU+망은 발급 가능) - - IC운전면허증은 교통카드와 겹쳐 사용할 경우 중복인식 될 수 있으니 겹치치 않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가능 기기
- - 안드로이드 : 안드로이드 OS7.0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 - 아이폰 : 아이폰8 이상, iOS16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미지원 기기 : blackberry 기종 불가
2. IC 운전면허증 없이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신원 확인 및 QR코드 촬영: 신원 확인 후, 1회용 발급 QR코드를 촬영합니다.
- 발급 완료: 절차 완료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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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절차는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1종 면허증 갱신
- 갱신 주기: 10년마다 (단,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 수수료: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 또는 7,000원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름)
참고: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2종 면허증 갱신
- 갱신 주기: 10년마다 (단,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
참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갱신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당일 갱신 및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 방문: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갱신 신청 후, 약 2주 후에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주의사항: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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