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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4월 적용, 보수총액 기준)
4월이면 직장인들에게 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생기곤 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2024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이 2025년 4월 급여에 반영되면서,
연봉 인상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들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의 202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과
보수총액,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까지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추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납부됩니다.
하지만 매년 연봉 인상, 성과급, 승진 등으로 실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간 실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연말에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 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주요 내용
항목내용
적용 대상 | 2024년도에 급여를 받은 직장가입자 |
정산 시기 | 2025년 4월 급여에 반영됨 |
정산 방식 | 2024년 보수총액 - 2023년 기준 추정 보수월액 = 차액 정산 |
보험료율 |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분할 납부 |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2023년 5월 이후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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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예시로 이해하기
구분금액(예시)
2024년 보수총액 | 6,000만 원 |
월 평균 보수월액 | 500만 원 |
2023년 기준 납부 보험료 | 약 426만 원 |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 약 460만 원 |
추가 납부액 | 약 34만 원 → 4월 급여에서 공제 또는 분할 납부 가능 |
🧾 정산 대상 제외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자
- 2024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연중 보험료 부과 이력이 없는 경우
- 선원,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 관광 안내원 등 고시적용자
- 건설일용직 가입자
📈 2024년 연말정산 통계 요약 (2023년 귀속 기준)
- 총 정산 인원: 1626만 명
- 추가 납부 대상자: 998만 명, 1인당 평균 20만3122원 납부
- 환급 대상자: 357만 명, 1인당 평균 13만4759원 환급
- 정산 없음: 271만 명 (보수 변동 없거나 정확 신고)
🖥️ 정산 내역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
- 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꿀팁: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기본은 일시 납부이나,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 신청 가능
- 최대 12회까지 나눠 월급에서 원천징수
- 신청은 회사 또는 공단 통해 가능 (사업장 관리자가 요청)
📣 정리 요약
✔ 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는 2025년 4월 급여에 반영
✔ 실제 보수총액과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 추가 납부 시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산출내역 미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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